시민단체 “행정소송” 반발
자연분만비 50% 인상안이 확정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연분만비를 오는 7월과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연분만비는 현재 의원급 기준 29만여원에서 다음달부터는 37만여원, 내년 7월부터는 44만여원으로 오른다. 다만 자연분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산모가 비용을 더 내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져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산부인과의 분만비를 일괄 인상하면 분만 건수가 많아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도시에 산부인과가 몰리면서 농촌 등 취약 지역의 분만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분만 진료비를 올리면 얼마나 많은 산부인과가 분만취약지역에 더 들어가게 될 것인지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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