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주치의에 포괄 위임조항 삭제
앞으로 검사나 마취 등 진료지원 과목에 대한 선택진료(특진)를 진료 예약 당시 선택했던 주치의에게 전부 위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과목에 대한 포괄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선택진료 의사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의대 교수 등 선택진료 의사를 골라 진료를 받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6개 진료지원 과목에 대해서도 환자가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진료지원 과목별로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진료지원 과목에 대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주치의에게 포괄 위임할 수 있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환자가 진료지원 과목에 대해 선택진료를 받고자 할 때 서명을 해야만 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대학병원에 고용된 조교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경력과 관계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교수라도 전문의 취득 뒤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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