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암 사망자 5%만 호스피스 이용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완화의료란 임종을 앞두거나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행해지는 치료로서, 고통을 덜거나 위안을 줘 편안한 임종을 도와주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암 사망자는 6만4천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고작 3266명(5.1%)만이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 충남,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도의 암 사망자들 가운데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의 경우 암 사망자 수는 각각 전체의 16.8%, 16.6%를 차지하고 있지만, 호스피스 이용자 수는 각각 30.7%, 27.0%를 차지했다. 이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은 “완화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암 환자전문병원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중소병원의 병상 일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으로 전화하도록 경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립암센터가 지난해 전국 20살 이상 1055명을 대상으로 국내 처음 실시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의 건강보험 인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말기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보험 인정(16.5%)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이와 함께 ‘품위 있는 임종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주지 않음(27.8%), 가족이나 의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 주변 정리가 마무리된 것(17.4%), 통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8.3%), 종교적 안정(8.1%)의 순으로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이날 “말기 암환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호스피스 진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칭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다. 윤영호 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율적 선택 기회 보장,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의 중단,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인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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