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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료급여 수급권자 75만명 2012년부터 일반 건강검진

등록 2010-11-09 20:05

복지부 1차 종합계획 확정
2012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처럼 일반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또 암 검진기관의 초음파진단기 등 검진 장비에 대한 품질 검사 및 질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1차(2011~2015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종합계획을 보면, 우선 그동안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서 소외돼 있던 취약계층의 검진이 확대돼 2012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 수급자 74만명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해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개 언어에 대해 실시중인 통역 및 번역 서비스가 2015년까지 타이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네팔어, 크메르어가 추가된 10개 언어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역 가입자나 피부양자 가운데 30대 여성 120만명에게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 건강검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질 관리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검진과정을 2년마다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부실 검진기관으로 평가되면 퇴출되고, 우수 검진기관은 국가 인증을 해준 뒤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초음파진단기, 위장 및 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 장비에 대해 강화된 품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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