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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국민연금 급여 지침ㆍ규정 일제 정비

등록 2005-01-19 07:57수정 2005-01-19 07:57

장애연금 청구-지급결정 2→1개월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전면 재점검,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참여하는 ‘급여지침 일제 정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올 상반기중에 연금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침ㆍ규정에 대한 검토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우선 장애연금의 경우 청구에서 지급 결정까지 2개월이나소요됨으로써 가입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키로했다.

또 복지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활용, 연금 급여제도의개선을 꾀하고 연금공단 급여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급여제도실무개선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욕구를 신속히 제도혁신에 반영하는 상향식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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