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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전문가들 “소득기준 과세가 원칙…상한 폐지해야”

등록 2010-12-15 08:53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같은 단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불완전하고 국민연금이 미성숙한 현재 상황에서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가 아직 어려우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원칙적으로 직장이든 지역이든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부과체계가 훨씬 단순해진다. 현재 논란이 많은 부동산도 이를 처분해 소득이 생길 경우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된다. 이용갑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주거 목적으로 사는 집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대신 이를 처분하면서 생긴 소득은 직장·지역 가입자를 떠나서 소득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쪽에서는 이런 방안을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부동산 등 재산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둬 단계적으로 재산 산정 비율을 조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파트 등을 갖고 있더라도, 집값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비중을 더 높이고, 값이 낮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겐 재산 비중을 그만큼 줄여주자는 것이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했을 때, 주요 국가들처럼 연금도 일정 소득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받는 연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준에서는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그 액수가 일반 봉급생활자에 견줘 큰데, 이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한 해 연금수급액이 1801만원 이상이어서 한 달 연금수입이 150만원을 넘는 사람은 약 14만명이며,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면 1년에 1032억원의 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한 달 소득이 6579만원이면 보험료가 350만6600원(근로자 몫은 175만3300원)이고, 그 이상을 벌어도 보험료는 같다. 지역가입자의 최고 보험료는 171만8000원이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소득세의 경우 누진적이어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지만, 건강보험료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그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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