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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8:36 수정 : 2005.01.03 18:3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저질 한약재의 유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한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고시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로 수입되는 한약재 등 생약제 399종은 통관 단계에서, 국내 제조 생약 100여종에 대해서는 유통단계에서 대폭 강화된 중금속·잔류농약 함유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잔류농약의 경우 적용 품목이 기존 유기염소제 5성분에서 15성분으로 늘어나며, 중금속 허용기준은 식물성 생약의 경우 1㎏당 납 5㎎, 비소 3㎎, 수은 0.2㎎, 카드뮴 0.3㎎ 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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