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입원서류로 건보공단·보험사서 수억원씩 타내
#1. 주부 김아무개(43·서울)씨는 6월10일 부산에 놀러 왔다가 발목을 다쳐 병원에 들렀다. 간단한 치료를 받고 돌아가려 하자 이 병원 사무국장 성아무개(49)씨가 “입원 수속을 밟고 서울로 가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김씨는 입원 절차를 밟은 뒤 서울로 갔다. 병원 쪽은 김씨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했다. 김씨는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300만원을 챙겼다.
#2. 새터민 박아무개(28·대구)씨는 허위로 입원시켜준다는 소문을 듣고 4월22일 이 병원을 찾아갔다. 사무국장 성씨는 늘 하던 대로 입원서류를 꾸몄다. 박씨는 입원 수속만 밟고 바로 귀가했지만 병원 서류에는 다음달 6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꾸며졌다. 박씨 역시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136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는 22일 멀쩡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안 센텀리더스병원 이사장 장아무개(46), 사무국장 성아무개(49), 전 병원장 송아무개(4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현 병원장 정아무개(45), 간호부장 강아무개(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면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0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이사장 장씨 등은 3월 광안대교가 보이는 해운대구 우동 ㅅ빌딩 5~8층에 254개 병상의 호텔식 병원을 연 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과 다른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등한테 “입원서류를 꾸며 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지난 4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60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입원환자들은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는 이른바 ‘차트환자’로 등록한 뒤 11개 보험회사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된 가짜 입원환자 202명 외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100여명의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