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
차상위계층 12살미만 의료비 삭감 |
입원진료 15%만 본인부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차상위 빈곤계층의 12살 미만 아동 모두에게 의료급여 2종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포함한 2005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아동은 동네의원·약국 이용시 각각 정액 1500원을, 입원시에는 식대를 포함해 전체 진료비의 15%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4인가구 기준 월 113만6천원), 120% 이하(136만3천원)의 소득을 올리는 빈곤층으로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촉진·절차 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살 미만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의료급여 1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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