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본회의 처리…“환자에 불리” 불만 여전
의료사고 등으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한의사협회가 1988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뒤 23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의료분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우선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새로 설립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수법인 형태인 조정중재원에는 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조정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보건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는 의료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고 소액사건 위주로만 처리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의료분쟁을 해결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의료분쟁 소송의 경우 평균 2년이 넘게 걸리는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승소 가능성도 크지 않아 환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법안에는 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특례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의료진이 입증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져 있어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환자가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통과된 법안은 사실상 분쟁조정법이지 피해구제법은 아니다”라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갈 때 의료진에 견줘 의료 지식과 진료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자 쪽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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