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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전염성 결핵 환자에 ‘입원 명령’ 내린다

등록 2011-03-23 21:22

정부 “이르면 5월부터”…입원비 전액·생계비 지원키로
이르면 5월부터 전염성 결핵 환자에게 정부가 입원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환자의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부양가족 생계비도 지원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한 뉴 2020 플랜’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90명으로 미국(4.1명)의 22배, 일본(21명)의 4.3배다. 결핵 사망률도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8.3명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0.7명)의 12배 수준이다.

2020 플랜을 보면, 결핵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결핵약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에 감염된 사람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전염이 가능한 상태의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원을 명령하게 된다. 입원 명령을 받은 환자의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하루 3만원가량의 생계비도 지급된다. 또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 환자의 가족들만 검진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결핵 환자의 가족도 검진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로써 검진 대상은 지난해 1만여명에서 올해는 약 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 결핵 퇴치 예산은 450억원가량으로 지난해(약 150억원)보다 3배 정도 많다”며 “새 플랜에 따라 결핵 퇴치 사업을 확대해 2020년까지는 결핵 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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