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보육시설 이용료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원된다. 최근 들어 민간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육시설 가운데 70% 가량은 공립이다. 나카코문에 있는 공립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두 아이 둔 은행원 얼붐씨
소득의 80% 계속 받고…매달 아동수당도 나와
공립보육시설 14만원 내
소득의 80% 계속 받고…매달 아동수당도 나와
공립보육시설 14만원 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난 루이스 외르봄(34)은 세살배기 알렉산더와 7개월 된 세바스티안을 키우고 있다. 알렉산더는 요즘 말하는 재미에 빠졌는지 루이스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해댄다. 세바스티안은 울면서 거실을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다. 루이스는 두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눈치다.
스웨덴에선 육아를 사회가 책임진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라는 게 정책의 목표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나온다. 아이 한 명당 1050크로나(18만5000원)가 나오는데, 두 명이면 2100크로나(1050크로나×2)에 150크로나가 추가된다. 루이스는 아이가 두 명이라, 매달 아동수당으로 2250크로나(39만6000원)를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나온다. 16살 이상이라도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업수당이 나온다. 아동수당 제도는 지난 194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스웨덴 육아정책의 근간이다.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는 육아휴직도 스웨덴 복지정책의 특징이다. 루이스는 세바스티안 때문에 7개월째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은행에서 일하는 루이스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소득의 약 80%를 보장받고 있다. “육아휴직을 쓰는데 고용주의 눈치는 안 보이냐”는 질문에 그는 “아이를 위해 법적으로 당연히 쓸 수 있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냐”고 되물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90%가량 된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낳기 60일 전부터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80일까지 가능하다. 이 가운데 60일은 그동안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아내나 남편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루이스는 알렉산더 때 390일을 썼고 남편이 90일을 사용했다. 세바스티안 때도 비슷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다. 루이스는 “남편이 90일 동안 전적으로 아이를 맡으면서 육아는 부부가 함께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을 골고루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질 좋고 저렴한 보육시설도 스웨덴 보육정책의 힘이다. 최근 들어 민간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스웨덴 보육시설 가운데 70%가량은 공립이다. 민간도 공립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전체 보육비의 10% 수준이다. 루이스는 알렉산더를 월~금요일, 아침 9시부터 낮 3시까지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매달 840크로나(14만8000원)를 코문에 낸다. 스웨덴에선 우리나라와 달리 보육시설과 부모 사이에 직접적인 돈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루이스는 “육아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 둘 생각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고용주들이 내는 사회보장기여금(육아휴직 몫으로 소득의 2.2%를 낸다)으로 충당한다. 노동자는 세금 말고는 따로 돈을 내지 않는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가량을 가족 및 아동정책에 사용하는 데 반해 스웨덴은 3.35%를 쓰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스웨덴 사회보험청 니클라스 뢰프그렌 보육분야 분석가는 “육아휴직 제도는 인기가 있고 효과도 좋아 절대 손댈 수 없는 정책”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된 만큼, 재정문제는 크게 없다”고 말했다.
스톡홀름/글·사진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스웨덴.한국 육아휴직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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