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약품 개수를 줄이거나 같은 효능이라도 값이 싼 약을 처방해 약품비를 줄인 의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지난해 10~12월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 6750곳에 총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건강보험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의사가 같은 효능군 가운데 값이 싼 약을 처방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지 않아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준다. 지난해에는 전체 의원 2만2366곳 가운데 약 34%인 7738곳이 이전해인 2009년 같은 기간에 견줘 약품비를 224억원 가량 줄였다. 이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해당된 의원에 59억원을 지급하고도 건강보험 재정은 98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환자들 부담은 총 67억원이 줄었다.
우리나라는 한 처방당 약 개수가 4.16개로 주요국에 견줘 크게 많은데, 이번 정책으로 약 처방 개수도 줄었다.
이번에 약품비를 줄이지 못한 의원은 한 처방당 약품 개수가 평균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난 반면,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은 4.0개에서 3.9개로 줄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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