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44개품목 판매
이르면 8월부터 박카스 등 드링크류나 마데카솔 같은 연고제를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분과위원회에 보고했다. 의약외품 지정은 보고 사항일 뿐 분과위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이번 개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까스명수 등 마시는 소화제, 일부 정장제, 마데카솔 등 연고제, 박카스와 같은 드링크류, 일부 파스 등 44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약국 외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팔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감기약, 해열제 등은 중추신경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금처럼 일반의약품으로 남겨 두되, 앞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라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생기면 여기에 넣을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날 열린 분과위 회의에서는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를 들면 박카스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단체 4명, 의사단체 4명, 공익대표 4명 등 위원 12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위원장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기로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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