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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검증안된 시험용 치료도 ‘환자부담’ 떠넘기나

등록 2011-06-16 21:16

‘일부 임상시험 비용 건강보험 청구’ 법안 상임위 통과
“환자는 거부못해…안정성 확인없인 보험 불가” 반발
일부 신의료기술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관련 시민단체 및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17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 가운데 신의료기술로 치료받는 환자들(실험군)의 치료비를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외 진료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상시험 참여 환자들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치료를 받는 환자들(대조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상시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복지부가 지정한 연구 중심 병원에서 의료기기 회사나 제약회사 등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 가운데 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승인한 일부 임상시험에만 적용된다.

이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임상시험 비용을 건강보험과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은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임상시험에서 검증이 될 경우 신기술과 신약 개발 혜택은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반면 환자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개악”이라며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기존의 표준치료 대신 아직 검증이 덜 된 신의료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매우 절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임상시험을 권유하면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 상황인데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신의료기술 가운데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돼야 건강보험 적용 치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조항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환자나 건강보험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맞으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로 혜택을 보는 환자들이 있는 만큼, 이를 원하는 환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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