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폭염 수칙 9가지 권고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일 때에는 노인, 영유아, 고도 비만자, 만성질환자 등은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햇볕을 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여름철을 맞아 폭염에 따른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9대 예방수칙’을 권고했다. 폭염특보는 6~9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폭염주의보가, 하루 최고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일사병이나 탈수와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은 몸의 체온조절 기능이 망가져 나타나는 열사병 등으로 응급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응급의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9대 수칙을 보면 먼저 폭염주의보 등이 내려질 때에는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땀을 많이 흘렸을 때에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한다. 다만 수분 섭취나 염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옷차림은 되도록 헐렁하고 가볍게 하고,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 온도는 26~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바깥과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위로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을 느끼면 곧바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하며, 창문을 열어둔다고 해도 차 안 온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뒤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며 “응급처치 요령은 우선 환자를 시원한 그늘로 옮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빨리 환자의 체온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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