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옮긴 뒤 감염되고 산소호흡기 빠져”
“환자 안전 관리에 관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의 인증까지 받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병원 내 감염이 생기고 인공호흡기가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됐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숨진 탤런트 박주아씨 유족 등과 함께 4일 연세대 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원장과 담당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의 말이다. 고 박주아씨는 지난 4월1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절제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에 2㎝ 정도의 천공이 생겨 이틀 뒤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한달 뒤인 5월16일 숨졌다.
이날 환자단체 쪽은 “박씨의 의무기록 사본을 보면 박씨는 로봇수술을 받은 뒤 병실로 옮겨진 다음부터 배 쪽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수술 다음날 해당 의료진은 음식을 먹게 했고 결국 십이지장의 구멍을 통해 이 음식물이 흘러나와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10시간 뒤 십이지장 천공에 대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박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에도 가장 강한 항생제의 한 종류인 반코마이신이 듣지 않는 장내구균에 감염되는가 하면, 박씨가 달고 있던 인공호흡기가 빠지는 일도 발생했다. 안 대표는 “의무기록을 보면 인공호흡기 관리를 한 뒤 62분이 지난 시간에 산소호흡기가 빠진 것을 의료진이 발견한 것으로 돼 있다”며 “호흡기가 빠진 뒤 5분만 지나도 생명에 치명적인데, 중환자실 환자 관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쪽은 “박씨의 경우 방광에도 암이 퍼져 있을 정도로 진행된 상황에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다”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가 빠지는 것은 전체 환자의 14%가량에서 생길 정도로 드물지 않은 일이고 박씨의 경우 즉시 다시 삽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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