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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술·패스트푸드 등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매기나

등록 2011-07-06 20:23수정 2011-07-06 22:26

보건의료미래위, 부과 추진
가격인상 우려에 반발 클듯
음주 폐해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술이나 고열량 정크푸드 등에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오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음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부담금이 부과되면 그만큼 술 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술 소비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부담금은 알코올 중독자 치료와 알코올 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미국 일부 주나 덴마크 등과 같이, 고열량 정크푸드나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고열량 탄산음료나 과즙 70% 이하 설탕 첨가 음료에 18%의 세금을, 덴마크에서는 아이스크림·초콜릿·탄산음료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술과 고열량 정크푸드 외에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추가하자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부과 범위와 수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부담금이 부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회사원 김아무개(40·서울 구로구)씨는 “술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 가뜩이나 가파른 물가 인상 탓에 삶이 팍팍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또 부담금을 물린다고 해서 술을 덜 마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7대 국회 때인 2005년 알코올도수 30도 이상의 술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이번 국회에서도 2010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지금껏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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