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건강검진 사업의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에 30대 여성 모두가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에 30대 피부양자인 주부 등을 넣어 모든 30대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암 검진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0만명이 추가로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에 포함돼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0대 이상인 여성과, 30대 여성 가운데 직장가입자만 건강보험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었다.
이번에 암 검진표를 받을 대상은 피부양자인 30대 여성 가운데 홀수 연도 출생자이며, 짝수 연도 출생자는 내년부터 검진을 받게 된다. 검진 대상자는 건강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갖고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검진 실시 기관 등에 대한 문의는 건강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누리집(nhic.or.kr)에서 할 수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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