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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한의사협 “무자격 한방시술 근절을”

등록 2011-07-11 19:58

‘불법 부항’ 아기 사망 관련 성명
정부에 강력한 단속·처벌 촉구
최근 태어난 지 백일 된 아기가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 불법 부항 시술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들이 무자격자의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방 의료행위인 부항 시술은 현행법상 한의사만 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자격자한테서 부항 시술을 받다 숨진 아기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 이 시술을 5~6차례 받았으며, 시술 뒤 호흡곤란·과다출혈 등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무자격자들의 한방 의료 시술 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가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은 최근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09년에도 부산의 한 쑥뜸방에서 17살 여학생이 무자격자한테서 시술을 받다가 숨진 적이 있으며,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폐에서 침이 발견된 것도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에서 비롯된 사건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한의사협회는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특히 최근에는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에서 무자격자들에 의한 침, 뜸, 부항 등의 한방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수사기관의 특별조사 및 합동단속을 요구했다.

한진우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것도 문제이지만, 적발해도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간단해 보이는 시술이라도 감염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알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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