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등록·교육 규정 마련…약사회 “대정부 투쟁”
보건복지부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이뤄진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이 추가된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돼 있으며, 약사의 관리 없이도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규정했다.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파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판매 장소는 심야와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하고, 위해 의약품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팔려면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판매자는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 판매수량 제한, 아동 판매주의 등과 같은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아이들은 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고 오·남용 위험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12살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도록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이날 정부가 약의 안전한 사용을 포기하고 의약품 시장을 확대해 국민들의 약 소비를 부추기는 개악안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이날 정부가 약의 안전한 사용을 포기하고 의약품 시장을 확대해 국민들의 약 소비를 부추기는 개악안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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