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표…제약사 반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약들의 값이 평균 17%가량 인하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값 부담이 한해 약 2조1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17% 정도 낮추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방안을 보고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값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우선 약값 결정 방식이 크게 바뀐다. 종전엔 특허 시효가 지나 복제약이 출시되면 특허약은 원래 가격의 80%로 떨어지고, 복제약은 특허약 원래 가격의 68%로 정해졌다. 그러나 앞으론 복제약이 출시된 뒤 1년 동안 특허약은 원래 가격의 70%, 복제약은 59.5%로 인하된다. 1년이 지난 뒤엔 특허약이나 복제약 모두 원래 특허약 가격의 53.55%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내는 돈은 한해 6000억원, 건강보험 지출분은 1조5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하 대상에 공익성이 있어도 수익이 낮아 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큰 퇴장방지 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등 3600여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를 선정해 임상시험·시설 투자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약사 임직원들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협회 앞에서 약값 인하를 규탄하는 팻말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13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의약품 시장에서 한꺼번에 약값을 2조원 넘게 낮추면 제약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상식적인 약값 인하 중단을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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