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선 “기준초과 재료 T-3 전량회수…환자엔 무해”
수입업체 고발조처 놓고
양쪽은 입맛대로 해석만
환자들 “정말 안전한지…”
수입업체 고발조처 놓고
양쪽은 입맛대로 해석만
환자들 “정말 안전한지…”
보건당국이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유디치과그룹 사이에 유해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치과 보철용 재료 ‘티(T)-3’을 전량 회수하고 수입 업체를 고발했다. 하지만 두 단체는 보건당국의 이번 조처에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번에 회수된 ‘티-3’으로 앞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발암물질인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 재료 ‘티-3’을 전량 회수하고 수입 업체인 ㈜한진덴탈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수입업무 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베릴륨은 치아와 같은 색깔을 내는 세라믹 치아의 내부 구조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이지만,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재료를 다루는 치과기공사 등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2008년 7월부터 함량 기준을 기존 ‘중량 기준 2% 이하’에서 ‘0.02% 이하’로 강화하고, 이 기준을 넘는 재료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베릴륨 함량이 1.6%로 허용 기준보다 80배나 높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처를 두고 그동안 진실 공방을 벌여온 치협과 유디치과는 양쪽 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유디치과그룹이 ‘티-3은 안전하다’는 광고를 많은 일간지에 냈지만 실제로는 수년 동안 식약청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써 왔던 것”이라며 “물론 치과기공사에게 특히 위험하겠지만, 이 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치과의사나 환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유디치과 쪽에선 이 재료를 거의 모든 치과에서 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는 “식약청의 발표를 보면 베릴륨이 든 재료를 썼다고 해도 환자에게는 유해 가능성이 없다고 돼 있다”며 “모든 치과에서 쓰는 치과 재료인 레진, 아말감 등과 마찬가지 수준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베릴륨을 다루는 치과기공사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허가 기준에 맞는 베릴륨, 레진, 아말감 등을 쓴다면 환자들에게 유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수입 업체는 베릴륨 함량이 치과기공사 등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알면서도 수입·판매했기 때문에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의 공방은 지난 7월 초 치협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과도한 수익을 추구해온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유디치과 쪽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치협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이 최근 ‘유디치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베릴륨이 함유된 ‘티-3’을 쓰고 있다’고 보도하자, 양쪽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논란이 더 확산됐다.
최근 수년 동안 치아 4개에 대해 보철치료를 받았다는 김아무개(38)씨는 “환자에게는 해롭지 않다지만 발암물질이 든 재료를 입안에 넣고 지낸다는 게 영 찜찜하다”며 “특히 허가 기준보다 높은 재료로 치료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안전한 건지 정부 발표에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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