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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달라요

등록 2011-09-02 21:35수정 2011-09-02 22:04

식약청, 추석앞 구매요령 안내
효능 인정된 제품만 ‘기능’ 표시
추석 선물용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잘 살펴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요령을 2일 발표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만든 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건강식품과는 달리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에는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또 정상적으로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국외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포장의 ‘영양·기능 정보’를 살펴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지 확인하고, 섭취 방법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닌 만큼 당뇨에 탁월하다거나 암을 치료한다는 등의 광고에 속아서는 안 된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누리집(kfda.go.kr)의 정보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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