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합의…“비용 인상 등 이달안 결정”
의료기기 업체가 시술용 칼을 공급하지 않아 시술이 중단됐던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이하 박리절제술)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재개된다. 이 시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조기 위암을 절제해내는 치료법의 한 종류로,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 계동 복지부 사옥에서 서울시내 주요 병원장들과 관련 학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리절제술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시술용 칼이 다시 공급되면 현재 고시된 시술 범위에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박리절제술을 재개하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술용 칼의 주 공급업체인 올림푸스한국도 곧바로 시술용 칼의 공급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중단됐던 박리절제술은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4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반성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시술 범위, 시술비 및 시술용 칼 가격 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9월 안에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정책관은 “정부는 이번과 같이 환자를 담보로 시술을 중단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술 중단 사태는 복지부가 지난달 말 박리절제술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넣으면서 기존에 250만~300만원 하던 시술비를 30만원가량으로 낮추고 40만원가량 하던 시술용 칼은 9만원대로 정한 데 대해,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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