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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제약사 반발에 ‘약값인하 후퇴’

등록 2011-10-31 21:03

인하 품목 8700→7500개
특허·복제약 인하폭도 축소
복지부, 올안 고시 확정키로
지나치게 높은 약값을 낮추고 제약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방안이 제약회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후퇴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는 약 품목이 기존 8700여개에서 7500여개로 줄어들며, 약품비 절감액도 기존 한해 2조1천억원에서 4천억원이 줄어든 1조7천억원 가량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중순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제약산업계의 의견을 참조해 세부 고시안을 1일 입안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고시안을 보면 지난 8월 발표대로 약값의 결정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즉 기존에 특허가 끝나 복제약이 나오면 특허약의 원래 가격이 1000원이라면 이의 80%인 800원으로, 복제약은 특허약 원래 가격의 68% 즉 680원으로 결정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복제약이 나온 뒤 1년 동안은 특허약은 원래 가격의 70%(700원) 복제약은 59.5%(595원)으로 떨어진다. 이후 1년이 지나면 특허약과 복제약 모두 53.55%(535.5원)로 약값이 낮아진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약들의 공급이 어렵다며 반발하자 복지부는 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약품 가운데 한 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꼭 필요하지만 수익이 별로 없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3개 이하의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의약품은 약값을 특허약의 경우 원래 특허약값의 70%, 복제약은 59.5%로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개량신약이나 혁신형제약회사의 복제약 등도 약값을 우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약값이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 제품들 가운데 하위 25% 이하에 속하면 이 역시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회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하다보니 약값이 떨어지는 약 품목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며 “약값을 결정하는 새로운 원칙은 지키되 구체적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약값 결정 방식을 담은 고시를 올해 안에 확정해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제약업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복지부의 약가인하 입안예고 내용이 발표돼 크게 실망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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