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
임대·사업·금융소득 등 연 7천만원땐 추가 부담
피부양자도 연 4천만원 벌면 지역가입자 편입
전·월세 보증금은 폭등해도 인상분 10%만 반영
임대·사업·금융소득 등 연 7천만원땐 추가 부담
피부양자도 연 4천만원 벌면 지역가입자 편입
전·월세 보증금은 폭등해도 인상분 10%만 반영
이르면 내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연간 7000만~80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은 인상분의 10%만 보험료에 반영돼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전월세에 사는 서민층의 보험료는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을 빼고 임대·사업·금융 소득 등으로 1년에 7000만~80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소득액의 2.82%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종합소득에는 큰 차이가 나는데도 월급이 같으면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문제를 개선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종합소득 부과기준이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50%인 한 해 7200만원으로 결정되면 올해 기준 약 3만7000명이 한 달에 평균 50만3000원을 내게 돼 건강보험료 수입이 2231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 부과기준이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한 해 8800만원으로 결정되면 약 3만명이 한 달에 58만2000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역시 상한선이 220만원으로, 현재 직장인이 내는 보험료 최고액과 같다. 이에 따라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앞으로 한 달에 최대 440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에 규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최근 전월셋값 폭등에 따른 서민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안도 들어 있다. 살고 있는 집의 전월세 보증금이 원래 금액보다 10% 넘게 오르면 10%를 초과한 금액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르면 33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 전월세는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보험료를 계산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낸 경우에도 이를 보험료 계산에서 빼기로 했다. 세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은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연금이나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1년에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 정책관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때 재산이나 자동차 비중이 높은데, 앞으로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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