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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수면내시경 마취약으로 사망” 첫 배상 판결

등록 2011-11-17 20:15수정 2011-11-17 22:34

호흡 부진에 금기 약물, 60대 환자에 투여해 사망
심장 이상 등 간과…법원 “과다량 주사한 책임”
* 수면내시경 마취약 : 미다졸람
요즘 건강검진이 일반화되면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검사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이다. 이 약물 투여를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적정 투여량 등을 지키지 못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의 판단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용호 판사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 숨진 박아무개(61)씨의 유족이 “병원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ㅅ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다졸람은 급성 호흡부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그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개인별로 결정하되 대체로 고령 또는 쇠약 환자에게는 저용량을 투여해야 한다”며 “숨진 박씨는 고령이고,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은 적이 있어 미다졸람을 투약할 경우 저호흡 또는 무호흡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는 적은 양을 천천히 투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의 상태에서는 1~1.5㎎을 2~3분 동안 정맥주사했어야 하지만, 병원은 5㎎을 주사했다”며 “미다졸람의 투여와 박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와 가족들이 부작용과 합병증 설명을 들은 뒤 검사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지난해 1월 호흡곤란으로 ㅅ병원에 입원한 박씨는 폐암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미다졸람 주사를 맞은 박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결국 4시간여 만에 숨졌다.

■ 미다졸람 얼마나 위험한가 미다졸람을 투여하면 구역질, 목의 통증 등이 없이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적은 양을 써도 불안을 덜어주는데다, 다른 약을 쓰지 않아도 검사 뒤 깨어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미다졸람은 수면내시경 검사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기 위해 병실에서 수술실로 이동할 때 환자의 안정 및 진정을 위해서도 많이 쓰인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이, 미다졸람도 부작용이 있다.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줄거나 혈관이 확장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다졸람은 간에서 분해돼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나 중한 심장질환이 있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약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심장이나 폐에 질환이 있거나 60살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며, 가장 낮은 용량부터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동희 한강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어른의 경우 3.5㎎을 투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약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군의 경우에는 1.5~2㎎부터 시작해 환자의 상태를 봐 가면서 투여량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고 교수는 “미다졸람은 안전성이 보장된 약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공호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 약의 효과를 사라지게 하는 약도 준비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다졸람과 함께 수면내시경 검사에 쓸 수 있는 약에는 프로포폴이 있다. 미국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과도 관련이 있는 이 약은 마취유도제로, 미다졸람보다 효과가 빠르고 약을 중단하면 잠에서 깨어나는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또 이 약의 효과를 중단시킬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황춘화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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