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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편의점서 감기약·해열제도 산다

등록 2011-12-23 20:27

이르면 내년 8월부터…약사회, 약국외 판매 수용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심야와 공휴일에 24시간 편의점에서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를 극력 반대해 온 약사단체가 지난 22일 밤늦게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2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둔 뒤 8월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약품을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지난 22일 밤늦게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이라는 자료를 내어 기존의 반대 입장을 접었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온 약사회가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국회도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외 판매 가능 약품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약품 분류 체계를 만들기보다는 장관고시로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약품 목록을 결정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감기약 등이 판매되는 장소는 24시간 편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점의 경우 모든 상품의 출납이 바코드로 관리되므로 해당 의약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곧바로 판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지난 가을 국회에선 약국외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한 약 사용이 어렵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되지 않았다”며 “약사회가 찬성했다고 의원들이 돌아서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약사회에 로비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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