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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맹장·치질수술 비용 부풀리기 안통한다

등록 2012-02-15 21:37

7월부터 7개 수술진료비 ‘포괄수가제’ 적용
같은 병원급엔 동일 비용…의사단체 반발
오는 7월부터 맹장(충수돌기염)·탈장·치질(치핵)·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 등 7개 수술 진료비는 병원별 차이가 없이 같아진다. 정부는 병의원이 돈을 벌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개 수술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도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7개 수술은 진료비와 이 가운데 환자가 지불해야 할 돈이 미리 결정된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체 진료비를 150만원으로 책정하면, 의사가 아무리 처치나 약물 투여, 검사를 많이 해도 병원은 이 돈만 환자나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이의 약 20%에 해당되는 약 30만원만 내면 된다. 물론 환자의 상태나 합병증 혹은 수술 난이도에 따라 미리 결정되는 진료비에는 차이가 있으며,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1~2인실이나 특실료), 초음파 검사 등과 같이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처럼 의사의 진료 및 처치, 검사, 약물 투여에 따라 일일이 진료비를 내게 되는 것과는 달리 미리 수술비 및 입원비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불필요한 처치나 검사 등을 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나 병원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진료비를 미리 결정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진료를 하지 못하게 돼 결국에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한번 결정된 진료비는 물가가 올라도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전면시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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