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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한약재에 품질검사일자·사용기한 표시

등록 2012-03-27 21:32

내달부터 규격품 사용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한약재는 약사법에서 허가한 한약제조업소들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판매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이 바뀌어 1996년 이후부터 유지돼 온 자가규격제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한약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에서도 한약 규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한약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나 공급자, 제조번호 및 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일자 등이 표시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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