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규격품 사용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한약재는 약사법에서 허가한 한약제조업소들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판매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이 바뀌어 1996년 이후부터 유지돼 온 자가규격제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한약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에서도 한약 규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한약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나 공급자, 제조번호 및 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일자 등이 표시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북한산 정상에 ‘허스키’ 등 야생개 50마리 살아
■ 하체만 뚱뚱한 당신, 왜 그런 줄 알아요?
■ “박근혜 손수조에 집착…” 문재인 조바심 때문?
■ 심형래씨 패소…대출 이자 25억 갚아야
■ ‘백로’를 강물 속으로 쳐박고 있는 이포보
■ 북한산 정상에 ‘허스키’ 등 야생개 50마리 살아
■ 하체만 뚱뚱한 당신, 왜 그런 줄 알아요?
■ “박근혜 손수조에 집착…” 문재인 조바심 때문?
■ 심형래씨 패소…대출 이자 25억 갚아야
■ ‘백로’를 강물 속으로 쳐박고 있는 이포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