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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료중재원’ 오늘부터 가동

등록 2012-04-08 20:11

분쟁조정·판정 90일안 처리
‘대불제’로 배상금 신속 지급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중재원이 9일 문을 열게 됐다며,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90일(최대 120일) 이내에 조정결정 및 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양쪽이 모두 낼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조정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조정신청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이 수수료가 면제되며, 장애인에게도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해당 의료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등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을 하게 된다. 이때 감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중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특히 조정·중재 뒤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먼저 환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나서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으로 법정에 가면 소송기간이 평균 2년2개월이나 걸리고, 값비싼 변호사비를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다”며 “의료중재원이 운영되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인도 의료분쟁에서 경제적 부담은 물론 환자들의 시위·농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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