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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진료 크게 늘어날듯

등록 2012-06-18 19:46

대법 ‘임의 비급여 예외적 허용’ 파장
정부 “남용 안될것” 환자 등 “중환자 파탄”
대법원이 임의 비급여에 대해 기존의 판례를 바꿔 ‘예외적 허용’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임의 비급여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임의 비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환자단체 쪽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떨어지면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환자의 가계 파산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임의 비급여 허용 여부를 다룬 1999년, 2005년, 2007년 세 차례의 판결에서 아무런 예외 없이 임의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사가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6년 여의도 성모병원이 임의 비급여 소송을 제기한 뒤 이미 사전·사후 승인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임의 비급여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응급성이 있는 일반약 사용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사후승인 절차를, 백혈병 등에 쓰이는 항암제에 대해서는 2008년 8월 사전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예외적 인정이라고는 하지만, 의학적 필요성이나 환자 동의 등에 대한 요건을 의료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라며 임의 비급여의 남용 가능성을 적게 봤다.

하지만 사전·사후 승인제도 시행 뒤 이 제도를 통해 승인된 일반약 및 항암제 사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복지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항암제에 대한 사전신청은 2008년 101건에서 2011년 583건으로 5배 이상 많아졌다.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72건에서 524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승인된 비율은 같은 기간 71%에서 90%로 높아졌다. 일반약에 대한 사후승인 현황도 같은 기간 11건에서 99건으로 9배 증가했으며, 승인율도 69%에서 79%로 높아졌다.

환자단체들의 우려는 더 심각하다. 의사들이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권하면 사실상 거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현재의 의학기술로 치료가 힘들다고 판정받은 환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가 권하는 임의 비급여 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증 환자의 가계 파탄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이고, 60%대 초반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낮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정부나 건강보험 쪽의 통제 아래에서 쓸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더 철저하게 만들고 현지 실사 등을 더 강화해 환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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