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병원 명단도 공개키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맞서 수술 거부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및 안과 등 4개 전문의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단체는 21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환규 의협 회장 및 안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외과 개원의협의회장이 진료 거부를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며 이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들은 수술 거부가 이뤄진다면 그날부터 즉각 ‘진료거부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수술을 거부하는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병·의원과 의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 등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자, 제왕절개·맹장(충수돌기염) 수술 등 응급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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