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및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 및 제과점에서만 내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오는 12월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금연 공중 이용시설의 종류, 흡연 경고 표시 문구 등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는데,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과 함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담뱃갑에는 기존의 흡연 경고 문구와 함께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도 써넣어야 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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