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과태료 200만원
다음달 5일부터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가 직접 응급실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다른 진료과 당직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응급실 당직 의사의 자격을 기존의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전공의’에서 ‘전문의’로 규정했다. 전공의 수련 병원의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가 먼저 환자를 진료한 뒤 필요한 조치 등을 전공의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학 전문의가 다른 과에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병원에서 미리 정한 당직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다만 당직 전문의는 응급실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상호출을 받아 정해진 시간 안에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당직 전문의 응급의료체계를 준수하지 않는 병원장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비상진료체계 근무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당직 전문의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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