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펜·판콜에이 등 13개 품목
오는 11월부터 타이레놀(해열진통제), 판콜에이 내복액(감기약) 등 13개 품목의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13개 품목 가운데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5개다. 감기약은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2개 품목, 소화제는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이다. 파스류에서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2개 품목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약으로 확정됐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개 품목은 오남용 문제, 습관성·중독성·의존성 유발 여부, 안전성 기준 등과 같은 기준에 부합해 선정됐다”며 “6개월 뒤에는 소비자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뒤에는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품목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생리통으로 산부인과 갔는데, 임신부 오해할까…
■ ‘출마’ 박근혜, 영등포 타임스퀘어 선택한 이유는…?
■ 한국 ‘고래사냥’ 재개 방침…일본 따라하나
■ 밀양 노인들 “소득도 없는데 죽으라카나” 한전에 분통
■ [화보] 통일대교에서 벌어진 화형식
■ 생리통으로 산부인과 갔는데, 임신부 오해할까…
■ ‘출마’ 박근혜, 영등포 타임스퀘어 선택한 이유는…?
■ 한국 ‘고래사냥’ 재개 방침…일본 따라하나
■ 밀양 노인들 “소득도 없는데 죽으라카나” 한전에 분통
■ [화보] 통일대교에서 벌어진 화형식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