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507건
구제 161건 중 27건은 결국 사망
구제 161건 중 27건은 결국 사망
암이 발생했는데도 건강검진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잘못된 진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암 오진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암 오진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507건으로 2010년 213건보다 138%나 늘었다. 2009년은 247건이었다. 피해 접수 사례 가운데 실제 보상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해 74건으로 2010년의 40건보다 85% 늘었다.
피해 구제를 받은 사례들 가운데에는 잘못된 진단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암이 악화됐거나 숨진 사례도 있었다. 2009~2011년 실제 피해 구제를 받은 161건 가운데 의사의 과실이 있는 122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 지연 및 악화가 95건(78%)으로 나타났으며 숨진 사례는 27건(22%)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를 받은 사례들 가운데 오진이 가장 많은 암은 폐암으로 전체의 18.6%(30건)이나 됐다. 이어 유방암이 27건(16.8%), 위암 21건(13.1%), 자궁·난소암 21건(13.1%), 간암 14건 (8.7%), 대장암 11건 (6.8%), 갑상선암 9건 (5.6%) 등이었다. 암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전체의 33.5%(54건)로 가장 많았고, 영상 검사나 암 세포 검사 등에서 판독을 잘못한 경우가 50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암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례들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학병원이 전체의 33.5%(54건)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이 38건(23.6%), 종합병원 33건(20.5%), 병원 22건(13.7%) 차례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암검진 사업과 함께 민간 병원 검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비싼 검진이 최고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이나 가족의 암 병력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검진 항목을 정해 일정 주기마다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아르바이트 시급 5천원 안돼요?”
■ ‘붕대 의상·수영복 공약…’ 올림픽 아나운서 선정성 논란
■ 어느 재벌회장님의 민망한 ‘땅 한평’ 소송
■ 대치동 14층 아파트 “배달원은 승강기 타지마”
■ [화보] ‘자매는 예뻤다’ 싱크로 듀엣 박현하-박현선
■ 박근혜 “아르바이트 시급 5천원 안돼요?”
■ ‘붕대 의상·수영복 공약…’ 올림픽 아나운서 선정성 논란
■ 어느 재벌회장님의 민망한 ‘땅 한평’ 소송
■ 대치동 14층 아파트 “배달원은 승강기 타지마”
■ [화보] ‘자매는 예뻤다’ 싱크로 듀엣 박현하-박현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