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선 방안’ 대토론회
직장·지역 이원화 현행체계 폐지
소득수준 높은 7%는 부담 늘어
“형평성·공정성 확보 위해 추진”
직장·지역 이원화 현행체계 폐지
소득수준 높은 7%는 부담 늘어
“형평성·공정성 확보 위해 추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모든 가입자의 소득 및 소비를 기준으로 단일하게 보험료를 책정하면 현재 건강보험 가입 전체 세대 가운데 93%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소득 및 소비가 많은 7%가량만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이원화돼,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진다.
9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공개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개선 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을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고 소비세에 일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안을 보면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이들이 소비하면서 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의 일부분을 건강보험 수입으로 쓰게 된다.
우선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지만, 나머지 소득에 대해 책정된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개선안에는 소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소득 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선안에서 제시한 대로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율인 5.8%보다 다소 낮은 5.5%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각각 0.54%포인트 올려 소비 기준 건강보험료를 걷게 되면, 현재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2116만세대) 가운데 92.7%(1962만세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소득 수준이 높은 7.3%(154만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건의해 오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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