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천명 해당돼 2158억 달할듯
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 등 종합소득이 한해 72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이자·배당·연금 등 한해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이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을 12달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과 같이 소득월액 5.8%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을 낸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한달 150만원이고 임대소득이 한달 4400만원인 사람은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150만원에 대한 보험료 4만4000원만 냈지만, 다음달부터는 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인 127만6000원을 매달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책정할 때 상한선을 둬, 한달 종합소득이 781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781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이 추가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로 걷히는 건강보험료는 한해 2158억원으로 추계됐다.
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기한을 2년 이상 넘겼거나 연체금 등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인적 사항을 관보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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