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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빈곤층 긴급의료지원비마저 챙기는 병원

등록 2012-10-05 08:27수정 2012-10-05 08:27

3개 지역 비급여진료비 시범조사
민원 105건 중 84%가 불법 청구
심평원서 별도심사 않는 것 악용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80대 노인 최아무개씨는 지난해 8월 허리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방사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엠아르아이·MRI) 결과 첫 번째 허리 척추에서 작은 골절이 발견됐다. 담당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며, 골절된 척추 안에 풍선을 넣어 복원하는 방법을 이용해 수술을 했다. 이후 병원 쪽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의료급여 대상인데도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내도록 했다. 최씨는 마침 긴급의료비지원 대상이 돼 성남시청에서 197만3천원을 지원받아 이를 병원에 냈고, 본인도 34만원가량을 부담했다. 하지만 지난 5~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 및 환자들의 민원으로 긴급의료지원비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최씨의 경우 병원이 196만5천원을 성남시청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절 정도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임의 비급여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평가원 관계자는 “골절 정도가 의학계가 인정하는 수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물리치료나 약으로 증상을 조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 수술료·마취료·재료비 등을 환불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사례처럼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빈곤층에게도 불법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1년 3개 시·군·구의 긴급의료지원비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시범 심사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비 확인 민원이 접수된 105건 가운데 84%인 88건에서 불법 비급여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또 병원이 지자체와 환자들에게 환불해야 할 돈은 모두 21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의료비지원은 빈곤층 중에서 갑자기 중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빈곤층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지원된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 부분은 별도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병원이 청구한 대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3개 시·군·구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한 시범 심사 현황이기 때문에 환불된 비율은 높게 나왔지만 환불 액수가 적게 나타난 것”이라며 “긴급의료지원비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를 전면 심사하면 불법 비급여는 훨씬 많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임의 비급여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하면서 더 광범위하게 퍼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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