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등 13개 약품 판매 시작
15일부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편의점 등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인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인 베아제정, 닥터 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정, 헬스탈골드정과 파스인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이다. 다만 훼스탈골드정은 12월, 타이레놀 160㎎은 2013년 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면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1일분씩만 판매하며, 만 12살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살 수 없도록 했다.
이들 약품을 파는 편의점은 현재 1만1538ㅍ곳이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들 상비약을 파는 편의점은 소비자들이 찾기 쉽도록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표시를 붙이게 된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전국 1907개 보건진료소에서 상비약을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특수장소’ 144곳을 정해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장소는 간호사·의무병 출신 주민이나 이장이 사는 집, 파출소 등이 해당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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