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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119환자 수송때 의사 지시

등록 2005-08-14 17:57수정 2005-08-14 20:21

복지부 1339응급센터와 연계추진
앞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나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의사의 의료 지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의 ‘현장 및 이송단계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의료 인력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소방방재청의 공중보건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로 구성된다. 이런 인력을 바탕으로 119 구급대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사이의 연계 체계가 형성돼,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크리테리아 콜’ 제도가 도입된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 구급대, 응급환자 사이의 3자 통화 시스템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제주 지역에서 실시되고, 나머지 지역은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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