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2천원 인상안 발의
진영 복지장관후보도 ‘찬성’ 밝혀
“서민 주머니 털어 건보 지원 의도
금연사업 외에 쓰면 비판 못면해”
진영 복지장관후보도 ‘찬성’ 밝혀
“서민 주머니 털어 건보 지원 의도
금연사업 외에 쓰면 비판 못면해”
국회에서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담배와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진영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 담배와 함께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고, 알코올 질환자 치료 예산 마련을 위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안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거나 검토돼왔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주장해온 박근혜 정부 들어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면서, 새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정부의 일반적인 복지 예산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사업이나 연구에 쓰도록 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정부 예산으로 집행해온 복지 정책에 이 기금을 쓸 수는 없다.
다만 이 기금의 일정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공약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을 위해서는 쓰일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을 보면, 1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해당하는 액수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돼 있다.
박인택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사무총장은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건강증진기금이 현재보다 4조원가량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기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건강증진법은 건강증진기금의 65%까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35조8천억원이어서 이의 6%인 2조1천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걷힌 건강증진기금이 1조5천억원에 그치는 바람에 이의 65%인 약 1조원만 지원됐다. 담뱃값이 오르면 이 기금이 늘어나, 지원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기금은 금연 관련 사업에만 쓰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공약을 지키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건강보험료나 세금도 더 올려야 한다.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큰 담뱃값 인상도 필요하지만, 대신 그 돈은 흡연자의 건강증진 및 금연 사업에 써야 담뱃값 인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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