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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학교앞 문구점 식품판매, 우수업체에만 허용

등록 2013-03-31 20:34

식약처, 위생기준 등 인증 추진
학교 주변 문방구점에서 식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우수판매업소’ 인정을 받으면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생안전지역에 있는 문방구점, 편의점, 분식점, 음식점 등의 경우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도록 유도하고, 문방구점도 우수판매업소가 되면 식품을 팔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참고로 우수판매업소는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식품 안전 및 위생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1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문방구점의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올 6월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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