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민변, 현장조사 결과 발표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던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퇴원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자의 치료권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 및 보호자들에게 퇴원을 수차례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인의협 의사 4명이 지난 10일 진주의료원을 찾아 당시 입원 환자 30여명과 그들의 보호자를 만나 조사한 결과다. 의료급여 환자인 ㄱ씨는 조사단에게 “경남도 공무원에게서 왜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는지 모르겠다. 의료급여 환자라서 그렇다는데 설마 나라에서 그렇게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 간병인은 “경남도 공무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환자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환자인 ㄴ씨는 “같은 방 의료급여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공무원들이 밤마다 전화를 했다. 결국 퇴원했다”고 말했다.
인의협의 방문조사 때 진주의료원의 입원 환자 30여명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는 단 한명뿐이었다. 의료급여 환자들이 압박을 느껴 퇴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영진 인의협 공동대표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것이 아니라 압력과 협박으로 퇴원을 시킨 것은 치료받을 기본 권리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을 어긴 것이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퇴원 압력을 가한 것은 돈이 없어 다른 병원을 찾기 힘든 그들의 고통을 배가시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복지부의 현장 실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진주의료원을 떠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례를 찾아 경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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