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범위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경증 300만명 보험차별 등 벗어
경증 300만명 보험차별 등 벗어
앞으로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정신질환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이나 민간보험 가입 등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가벼운 우울증, 수면장애 등 상담이나 약물치료로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치료를 받았어도 증상 조절이 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정신건강증진법 전면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정신질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호의무자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입원할 때 요건을 강화하고 퇴원 심사 주기를 줄이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이라는 병력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거나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정신과 진료를 피해 오히려 정신질환이 더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망각·환상·기분장애·사고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사실상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질환자만 정신질환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범주에 들어가던 수면장애나 가벼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받은 사람은 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4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 수가 100만명가량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나 민간보험 가입 및 해지 등에서 단순한 정신질환 경력만으로 차별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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