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 공청회서 권고안 공개
환자단체 비판…종교계 “안락사 안돼”
환자단체 비판…종교계 “안락사 안돼”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않도록 가족들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주로 연명치료를 포기하게 돼 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연세대 의대 강당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지난 1~5월 산하 특별위원회가 논의해 마련한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뜻을 반영해 환자가 미리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 있는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이 있을 때나 가족 전원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합의한 뒤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할 때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가족들이 합의하면 중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안에 대해 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환자가 직접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거나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호스피스 의료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비의료적 이유로 환자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보다는 대부분 경제적인 부담에서 시작된다. 또 우리나라는 아직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가족의 대리 결정이 허용된다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종교계는 이번 논의가 안락사 용인의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한다. 정재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는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에서 수분 또는 영양 공급을 환자가 선택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락사에 해당한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모든 형태의 안락사는 용인될 수 없으며, 영양 및 수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 7월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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