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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대학병원, 포괄수가제 반발 “복강경 자궁 수술 거부할 수도”

등록 2013-06-04 20:08수정 2013-06-05 09:38

산부인과학회 반대 회견
다음달부터 자궁 수술 등 7가지 수술의 수가를 미리 정해 놓고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은 일정 비용만 받는 포괄수가제 실시를 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하면 7월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을 일주일 동안 거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4일 오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부인과에서 시행하는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은 난이도의 범위가 넓고 수술 종류도 매우 다양해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7월 전면 확대 시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의원급까지만 포괄수과제를 적용받았다. 학회는 대학병원까지 포괄수가제를 확대시행하려면 단일하게 묶을 수 있는 2개의 수술만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복에 의한 자궁적출술이나 건강한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정호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포괄수가제에 해당되는 수술 가운데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은 충수돌기염(맹장염) 절제 수술처럼 동네의원이나 병원에서도 가능한 단일한 종류의 수술이다. 하지만 자궁 부속기 수술은 난소의 혹을 제거하거나 난소에서 자궁으로 나팔관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 등으로 복잡해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에 따라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로 범주를 나누고 각각을 복강경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한 뒤 중증도에 따라 진료비를 책정하는 안 등 여러 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복강경 수술 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비가 (많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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