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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내년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1570원 올라

등록 2013-06-19 08:26

복지부, 건강보험료 1.7% 인상 의결
백내장등 7개수술 포괄수가제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1570원, 지역 가입자는 월평균 1360원 오르게 된다. 또 오는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수술에 대해 이른바 ‘수술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도 시행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1.7%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99%로 결정돼, 그 절반인 2.995%를 가입자가 내게 된다. 한달 평균 건강보험료는 올해 9만2570원에서 1570원이 오른 9만4140원이 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이 되는 부과 점수당 금액이 올해 172.7원에서 내년에는 175.6원으로 올라,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1130원에서 내년에는 8만2490원으로 1360원이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요율을 정부의 예산안을 짜기 전인 6월 안에 결정해,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보험료 예상수입의 14%)을 예전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정심위에서는 또 현재 백내장 등 7가지 수술에 대해 병·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도 확대하는 안이 통과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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